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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공결 관련 규정_지침 개정에 따른 업무 처리 안내

  • 조회수 1,005
  • 작성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
  • 작성일 2026.03.10

1. 관련

 강원대학교 학칙 제91(성적평가)

 강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27(공결)

 강원대학교 학업성적처리지침

2. 공결 관련 규정 및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 처리시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□ 주요변경사항 학칙 및 규정에 맞도록 전산시스템 수정


구 분

현 행

2026년 1학기 적용

또는 부

학점부여

결석일 수로 1/3 초과 계산

예시

 · 15회 수업 결석 6회부터

 · 30회 수업 결석 11회부터



결석시간으로 수업시간의 1/3 초과 계산

예시

 · 1학점×15=15시간 → 5시간 초과시

 · 2학점×15=30시간 → 10시간 초과시

 · 3학점×15=45시간(3-3-0) → 15시간 초과시

 · 3학점×15=60시간(3-2-2) → 20시간 초과시

공결인정일

수업시간의 1/3까지 출석으로 

 인정

공결 결석시간의 합이 수업시간의 1/3 초과시 학점 미부여

공결승인

단과대학장(학과장 위임)

학과장(전공주임)

공결처리

요청기간

학기중 제출시

공결 발생 후 14(2이내 제출

 제출기간 경과 및 종강 후 제출시 미인정

예외사유

미인정

체육특기자 등 예외 인정



붙임 1. 관련규정 1.

 2. 출석부 표기 예시 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