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ANGWON NATIONAL UNIVERSITY
학생이 행복한강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
Department of Media & Communication
2026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안내
1. 관련: 취업지원과-110(2026.1.6.) 2. 산업현장의 기술 및 문화습득을 위한 2026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가. 프로그램명: 2026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*「교육부,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조1항」에 따라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현장실습학기제라고 하고,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.」 나. 운영기간 및 모집인원 실습기간 인원(명) 센터 지원사항 비고 15주 이상 2026. 9. 1.(화) ~ 2026. 12. 18.(금) 00 사전교육/학점/장학금/ 상해보험/현장지도점검 자율현장실습학기제에 한해 장학금 지급 ※ 기관 및 학생의 일정에 따라 2026. 9. 1.(화) ~ 2026. 12. 31.(목) 기한 내 일정 조정 가능. 다. 모집대상: 전 학과 3학년 이상 재학생(기 졸업유예자 참여 가능) ※ 4학기 이상 수료자에 한함. 라.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 구분 학생 지원 학과 선발 모집일정 2026. 7. 27.(월) ~ 7. 31.(금) 2026. 7. 31.(금)까지 신청방법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(internship.kangwon.ac.kr) 로그인 후 신청 춘천학생지원과로 공문 제출 마. 세부내용: 붙임 파일 참조 바. 주요 안내사항 1) 교육부,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전부개정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 구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실습 지원비 기관 ① 주급 적용 시 (최저임금: 1,981,440원) · 기관: 1,486,080원(75% 적용) ② 월급 적용 시 (최저임금: 2,156,880원) · 기관: 1,617,660원(75%적용) ① 실습비율 기준(주급적용) · 30%: 594,430원 ② 실습비율 기준(월급적용) · 30%: 647,060원 학교 ① 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최저임금(주‧월급 기준) 75% 지급 시 학교→기관 미보전 ② 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최저임금(월급기준)100% 지급 시 25% 학교→기관 보전 학교→학생 장학금 지원(단, 교비 예산 여부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. 실습기관 직무교육 직무교육 10% ~ 25% 자율적 적용 직무교육 70% 적용 ※ 2026년도 최저임금 기준 적용 2)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에 대한 직무교육 최대 25/100를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임금 75/100이상의 실습비 지급(참여기관) ※ 표준현장실습학기제는 관련서류(운영계획서→ 실습시작 7일전까지 internship.kangwon.ac.kr 입력) (협약서→ 실습시작 5일이내 우편 송부) / (평가표, 출석부→ 실습 종료일까지 internship.kangwon.ac.kr 입력) ※ 운영계획서(실습75~90%, 직무교육10~25%) 표준현장실습학기제 비율에 맞게 편성해야 함. 3) 자율현장실습학기제 최저임금 30/100을 실습비로 지급(참여기관) ※ 자율현장실습학기제는 관련서류(운영계획서→ 실습시작 7일전까지 internship.kangwon.ac.kr 입력) (협약서→ 실습시작 5일이내 우편 송부) / (평가표, 출석부→ 실습 종료일까지 internship.kangwon.ac.kr 입력) ※ 운영계획서(실습30%, 직무교육70%) 자율현장실습학기제 비율에 맞게 편성해야 함. ※ 무급 참여 기관은 수업 요건을 갖출 수 없는 관계로 참여 불가 4) 외국인 학생은 출입국 관리법 제18조(외국인 고용의 제한) 및 제19조(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신고의무), 제20조(체류자격외활동)에 의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기관에 한 해 가능.(자율현장실습학기제 운영기관은 참여 불가) 5) 학과 선발 시 기관별 수업계획서(주차별 계획, 지도교수, 평가기준 등) 작성 제출 6)「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 적용범위(고용노동부고시 제2018-69호)」 개정에 따라 대학생 현장실습생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에 해당 붙임 1. 2026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안내 1부. 2. 2026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선발내역 작성 서식 1부. 3. 관련 서식 각 1부. 4.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범위 1부. 5.『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』1부. 6.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관련 안내(교육부 공문) 1부. 끝.
2026 강원대학교 대학 교수·학습 혁신에 관한 조사 홍보 및 참여 협조 요청(학생)
1. 관련: 교수학습개발원-3109(2026.06.17.) 2. 교수학습개발원은 우리 대학의 교수·학습과정 실태 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의 『2026 대학 교수·학습 혁신에 관한 조사』를 시행하고자 합니다. 3. 이와 관련하여 각 학과에서는 유의미한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소속 재학생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조사명: 2026 강원대학교 대학 교수·학습 혁신에 관한 조사(학생) 나. 대상자: 강원대학교 소속 재학(학부)생 다. 기 간: 2026. 6. 18.(목) ~ 7. 20.(월) 라. 조사방법: 온라인 설문 ※설문링크: https://rnr.svybx.kr/?pid=S20604bzgxit&grpid=rdn&nd= 마. 조사내용: 교수학습 활동 및 교육과정 혁신 등(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) 바. 유의사항 ① 조사는 2026학년도 1학기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 ② PC 및 모바일에서 참여 가능, 응답시간은 약 25분~30분 소요됨 ③ 조사 진행 중 종료하는 경우, 조사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④ 조사 기간은 연구목적과 운영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⑤ 참여자 혜택(기념품 증정)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 붙임 2026 강원대학교 대학 교수·학습 혁신에 관한 조사 시행 안내문(학생) 1부. 끝.
2026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
1. 관련 근거 가. 「강원대학교 학칙」 제61조(휴학) 및 제62조(복학) 나. 「강원대학교 휴·복학업무 처리지침」 2. 2026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부(과) 및 전공사무실, 대학원 및 단과대학 행정실에서는 휴․복학 업무처리 시 학칙 및 지침과 안내문을 숙지해주시기 바라며, 학생의 휴․복학 문의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▢ 2026학년도 2학기 휴·복학 일정 구분 기간 신청 대상자 휴학 《1차-등록금 납부 관계없이 휴학 신청 가능》 2026. 8. 13.(목) 09:00 ~ 8. 31.(월) 18:00 휴학 또는 휴학연장 희망자 《2차-등록금 전액납부자만 휴학 신청 가능》 2026. 9. 1.(화) 09:00 ~ 10. 8.(목) 18:00 등록금 전액 납부자 중 휴학 희망자 ※ 입대휴학, 질병휴학, 휴학연장 등도 등록금 납부 필수 복학 《1차》 2026. 7. 13.(월) 09:00 ~ 8. 31.(월) 18:00 복학 희망자 ※ 2차 기간 중 복학자는 복학 승인 완료 이전 기간 결석 처리 유의) 《2차》 2026. 9. 1.(화) 09:00 ~ 9. 28.(월) 18:00 ※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 및 대체공휴일 지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후 재공지 예정. 기타 휴․복학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[붙임1] 안내 문서 참조(필독) 3. 재학생 충원율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일반휴학(휴학연장 포함) 예정자는 반드시 학부(과)장 상담을 실시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니 다음의 안내사항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▢ 상담기간 및 방법: 학부(과) 또는 전공사무실 자체 계획에 따라 공지 및 실시 ▢ 상담여부 처리 방법: K-Cloud→ 학부(과)장 휴학 승인 시 상담여부 체크() 후 승인 처리 ※ K-Cloud 상담여부 체크 방법: [붙임 2] ‘K-Cloud_학적변동관리_입력방법’ 참고 4. 행정사항 및 유의사항 가. 학부(과) 및 전공, 단과대학에서는 휴․복학 기간 내 수시로 승인처리 요망 나. 등록금 납부 전 휴학(휴학연장 포함) 신청은 개강 전 휴학 신청기간에만 가능 다. 휴학 최대 사용기간(통산휴학기간)을 모두 사용한 학생은 추가로 휴학 신청이 불가하며, 미복학 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을 안내 라. 외국인 유학생은 휴학 신청 시 서면(방문) 신청만 가능(※ 온라인 신청 불가) 마. 학과 협조사항: 휴학기간 만료 예정자 및 미복학자에 대하여 복학 안내 바. 도서관 협조사항: 연체도서 반납이 학적DB와 연동이 되는지 확인 붙임 1. 2026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1부. 2. K-Cloud_학적변동관리_입력방법 1부. 3. 강원대학교 휴․복학업무 처리지침(2026.3.1.개정) 1부. 끝.
1학기 성적 확정
2026.07.06 ~ 2026.07.06
계절학기 수업평가
2026.07.06 ~ 2026.07.10
2학기 복학 신청
2026.07.13 ~ 2026.08.31
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01
2021-12-30
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02
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03
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유튜브 페이지
학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던 영상들이 오류가 많습니다. 유튜브 채널에도 게시하였으니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채널명 :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https://www.youtube.com/channel/UCU_coo33GEQZA0w5mIp-o5Q?view_as=subscriber
2020-01-02
2019 가온제 '가온 AIR' 방송반 - 신방과중계
2019 가온제 '가온 AIR' 방송반 - 신방과중계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rh3tUcuMIw8